정부 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4개월 추가 연장

정부 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4개월 추가 연장
휘발유 유류세 L당 615원…일 40㎞ 주행시 월 2만5000원↓
  • 입력 : 2023. 04.19(수) 11:34  수정 : 2023. 04. 19(수) 11:3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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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보다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8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 당초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다.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경유는 L당 369원(총 212원 인하), LPG부탄은 L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앞서 검토했으나 결국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기재부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올해 1분기 평균 L당 1천578원이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1천647원까지 오른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이런 입장 변화를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관련 정책 결정을 할 때 세수 상황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추부총리는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민생이라는 문제가 한쪽에 늘 있다. 국민 부담이 있으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유류세 인하 연장을 정부에 17일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둔 8월 초께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작년 한 해만 5조5천억원이다.

올해는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이 사실상 예정돼 있어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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