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첫 관문 통과

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첫 관문 통과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서 의결
  • 입력 : 2023. 04.19(수) 15:56  수정 : 2023. 04. 20(목) 11:1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김한규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

[한라일보] 4·3사건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의 근거를 마련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행안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제주4·3사건 수형인 피해자 중 군사재판 피해자에 대해서만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재판 피해자는 피해자 측이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어 일반재판 피해자와 군사재판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조력범위가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8월 일반재판 피해자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제주지검이 일반재판 피해자 재심을 청구했으며, 최근 일반재판 피해자 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직권 재심을 시행했지만 장관이 바뀌는 등 외부 변수와 방침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4·3특별법 보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편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은 1600여명에서 1800여명으로 추정된다.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98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