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3.94% 하락

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3.94% 하락
1월1일 기준 결정·공시…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현실화율 2020년 수준 적용 표준주택가격 하락 반영"
  • 입력 : 2023. 04.29(토) 09:39  수정 : 2023. 04. 30(일) 15:34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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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의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3.94% 하락한 가운데 5월말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가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3만5212호에 대한 4조6348억원으로 전년 대비 3.94% 하락했다.

주된 가격 하락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하락(-4.82%)이 반영된 것이다.

시는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우편으로 발송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https://www.seogwipo.go.kr) 또는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jeju.go.kr),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된다. 또한 국토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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