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확대

서귀포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확대
12일까지 5부제 신청… 이후 읍면동·온라인에서 가능
  • 입력 : 2023. 05.03(수) 15:09  수정 : 2023. 05. 04(목) 14:28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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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월 200만원 이하에서 2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운영, 오는 26일까지 대상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입자가 3년간 소득활동을 하며 매월 1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월 10만원 또는 30만원까지 추가 적립해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월 30만원이 매칭돼 3년 만기 시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고, 차상위 초과 청년은 월 10만원이 매칭돼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통장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39세까지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15~26일은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복지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올해 2년차를 맞고 있다. 시는 151명에게 올해까지 6개월간 1억91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이 사업을 포함해 전체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예산은 10억원 규모다.

#서귀포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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