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코로나19가 점차 수그러들고 국가 간 이동 제약이 해소되면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여행 일정이 잡히면 예약서부터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에서는 "여행자는 계약금(여행 요금 중 10% 이하 금액)을 여행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 요금 또는 손해배상액 전부이거나 일부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통상 계약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가 발생하면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해 소송으로 발생하게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소비자의 현명한 대처법이다.
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 사용 피해에도 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거래의 경우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어 카드 이용 시 세심히 챙겨야한다. H씨는 해외여행 중 레스토랑에서 직원으로부터 카드 단말기가 멀리 있다며 카드를 건네달라는 요청을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카드를 건넸다. 직원은 결제 전 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등 카드 정보를 유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를 무단 사용했다. D씨는 동남아 여행 중 마사지를 받기 위해 가방과 지갑을 탈의실에 보관했다. 마사지를 받는 사이 범인은 탈의실에 보관돼 있던 D씨 카드의 IC칩을 바꿔치기한 뒤 귀금속 가게에서 거액을 결제했다. 해당 결제는 카드사에서도 정상 거래로 간주해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에 포착되지 않았다. D씨는 바꿔치기 된 카드 IC칩이 단순히 손상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카드 결제일에 엄청난 청구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 신고했다.(연합 사례 인용)
한편 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 회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카드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카드 뒷면 서명은 보상률을 높일 수 있다.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사용 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해외에서 거액 부정 결제를 방지할 수 있고, 또 해외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된다.
설레는 마음에 철저한 준비 없이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낯선 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평소보다 더 당황할 수 있다. 떠나기 전 여행자 보험(선택에 따라 현지 의료비, 국제 이송비,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음)에 꼭 가입하고, 여행지 정보(여행 국가의 재외공관과 긴급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도착지 주변의 병원과 약국, 소방서, 경찰서 위치)를 잘 확인하며, 예방접종과 의료 비상용품을 준비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떠나도록 해야겠다. <변순자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