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도심 노후 건축물 대상 소규모 재건축 추진

제주시 원도심 노후 건축물 대상 소규모 재건축 추진
동지역 1만 ㎡ 미만 준공 후 20년 지난 노후건축물 대상
도, 6월부터 9개동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 개최
  • 입력 : 2023. 06.05(월) 12:44  수정 : 2023. 06. 07(수) 18:3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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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준공 후 20년 이상이 소요된 건축물이 들어선 제주시 원도심 동(洞)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개발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제주시 원도심 동지역을 대상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없이 주민 및 주민조합 주도로 진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가로구역은 가로 면적이 1만㎡ 미만이며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뜻한다.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너비 4m 초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야 한다.

이같은 '가로구역'에 해당하면서 구역 내 준공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기존 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인 지역인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로 평균 사업 기간은 3~5년 가량 소요된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임대주택건설 시 70%) 주택도시기금 저금리(2.2%) 융자가 지원된다.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금리 인하 및 사업구역 면적 제한 완화 등 혜택이 있어 주민이 원할 경우 제주도개발공사와 약정을 통해 공동 시행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후보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8일 일도1동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도는 주민 주도 사업임을 감안해 사업개념 교육,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한 후보지 모집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사전설명회는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 13개 동을 대상으로 하며, 6월에는 제주시 지역 9개 동(도1·2동, 이도1·2동, 삼도1·2동, 용담1동·2동, 건입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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