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간 법정소송 송산동마을회장 선출 또 파행

주민간 법정소송 송산동마을회장 선출 또 파행
마을회 임시총회 다수 무자격 후보 등록 이유 전격 취소
비대위 "회칙상 등록조건 충분… 재판 꼼수 사용 우려도"
  • 입력 : 2023. 06.11(일) 16:35  수정 : 2023. 06. 13(화) 10:59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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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서귀마을회가 지난 10일 임시총회 개최를 예고하며 내걸었던 현수막. 마을회는 임원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내걸었지만 총회는 전격 취소됐다.

[한라일보] 서귀포시 송산서귀마을회장 선출을 두고 주민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된 가운데, 임원 선출에 따른 임시총회가 또 다시 전격 취소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송산서귀마을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마을회장 K씨에 대한 전횡과 지난 3월 이뤄진 회장 선출에 따른 절차상(회칙 위반)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하며 법정 소송(총회결정무효 가처분 신청) 중이다. 이에 K씨도 변호사를 선임해 맞서고 있다.

송산서귀마을회는 지난 2일자로 임원 선출의 건을 놓고 10일 오전 10시 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 개최를 예고했다. 현수막에는 후보자 등록은 8일까지 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마을회는 자체 긴급 임원회의를 통해 '임시총회가 임원회의 회칙 해석상 다수의 무자격 후보자 등록이 있고, 소송인과 사전 조정이 부족해 조정 후 다시 임시총회 개최를 공지하도록 결정됐다'는 문자를 전송하며 회의 개최를 전격 취소했다.

이에 비대위 등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일 주민 4명이 회칙 조건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했다"며 "K씨는 주민과 운영위원회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했고, 이어 총회 전날인 지난 9일 오후 6시 이후에 전격 취소 문자를 일부 주민에게 문자로 알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임시총회 개최를 재판의 꼼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표명했다.

마을 회칙 제14조 회장 선출과 관련, 회장 입후보자는 임원을 2년 이상 역임했거나, 운영위원회(위원 35명 이내)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송산서귀마을회 #회장 선출 #법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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