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동차세에 대해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는 지방세로 제1기분(1월~6월)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제2기분(7월~12월)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되고 있다. 단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경차, 전기차 등)인 경우는 6월에 1년 세액이 한번에 부과되며 1월이나 3월에 연납으로 이미 납부했다면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가까운 금융기관,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ARS 간편납부 또는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6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6월에 연납 신고·납부를 하면 제2기분 세액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2기분 세액만 연납 가능하기 때문에 1기분 세액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만약 자동차세 납부가 번거롭다면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하다. 혹여나 납부를 깜빡하더라도 자동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게다가 세액에서 500원을 공제하니 작지만 살림에 보탬이 되는 쏠쏠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부과 전 미리 자동이체를 신청해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노은주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