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택시.
[한라일보]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UAM은 드론이나 소형 항공기를 이용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시교통체계를 말한다. 민선8기 제주도정은 수소경제, 우주산업과 함께 도심항공교통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관광형 에어택시를 시작으로 물류와 응급의료 등 공공서비스까지 영역을 늘린 뒤 제주 전역을 15분 생활권으로 묶는다는 목표다.
그러나 현행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 등 항공 관계 법령은 기존의 고정익 비행기와 활주로가 있는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안전관리나 산업 육성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법안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지역을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