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2006년 도민의 열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가치를 토대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한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선구자로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제주 지역 내에서는 특별자치도 추진의 공과 과는 분명히 하면서도 특별자치도 제도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열망이 충분히 충족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말하면 불편한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 시각이 정권 변화에 맞춰 변화됐고 특별자치도 추진의 근간이라 볼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를 반영하듯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은 2019년 9월 과제가 확정되고 2020년 부처협의 완료를 통해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23년 6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무려 3년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제주도를 비롯한 도민사회 피로도만 증가시키는 것이고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시작되는 시혜적 시각이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고유명사처럼 인식되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유일한 특별자치도의 명성과 선점의 효과는 잃게 됐다. 그럼 제주는 세종, 강원,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으로 제주의 발전만을 위해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대와 상생을 통해 해당 지역이 보유한 특수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으나, 제주는 특별자치도를 17년간 운영해 온 대한민국 특별자치의 맏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전라북도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와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의 경험에서 보듯이 녹록지 않은 길일 것이다.
이미 출범한 세종과 강원, 그리고 예정인 전북은 출범 목적과 산업구조, 인구, 면적, 환경 등 상이한 특별자치시도가 해당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도라는 제도로 상호 협력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필요하다. 만약 다른 특별시가 제주에서 성공한 산업과 성과를 보여준 제도는 그대로 가져가길 원하고 제주가 중앙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특례, 타시도 형평성을 극복하지 못한 특례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지역 이익적인 방향을 선택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제주는 그동안 어렵게 다져온 특별자치도의 길을 강원과 전북이 반복하지 않길 바라며 공동의 파트너십으로 특별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해 함께 상생의 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윤원수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