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관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와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해야 하는 대상의 불법행위를 소방서로 신고하는 자에게 1회 5만원, 연간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등 소방시설의 기능·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훼손 행위가 포함된다.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소위 거창한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신속히 대피하지 못하게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방화문을 잠가놓는 것 ▷화재경종이 들리지 않도록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하는 것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 상태로 놓는 것과 같이 피난과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모든 행위이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많은 화재 사고에서 소방시설의 부재와 관리 미흡이 따라다녔던 만큼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다.
무뎌진 안전의식의 자정은 '쉽게 지나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경각심을 고무시켜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우리 스스로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이지형 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