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권 강화, 60여개 법률 이양 필요"

"제주도 자치권 강화, 60여개 법률 이양 필요"
'포괄적 권한이양 연구용역'서 제시
도, 8단계 과제까지 포함 입법 추진
  • 입력 : 2023. 07.05(수) 16:36  수정 : 2023. 07. 06(목) 12:4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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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개별과제 외에도 60여개의 법률 단위 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권한(사무)을 제주자치도의 권한(자치사무)으로 이양하면서 자치사무로 이양된 권한을 도 조례에 대폭 위임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라는 제주특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입법방식이다.

제주자치도가 국내 전문기관에 의뢰해 '포괄적 권한이양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제주자치도가 개별 법률 단위로 이관을 받아야 할 법률은 60여개로 분석됐다.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에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제주가 국내 최초로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권한 이양시에는 업무와 소요 경비를 넘겨 주도록 해서 자주재정 강화도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연구 용역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이후 도민보고회 및 의견수렴, 제주도의회 보고 등을 거친후 입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는 각 부서별 세부검토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입법안을 마련하고, 정부 부처 설득과 입법을 위한 대응 전략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종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시·도와 제주특별법 개정 및 국회 통과를 위한 연대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 개선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과제들과 제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들도 모두 포함을 시켜 입법안을 만들 예정"이라며"4개 특별자치시·도가 협력을 하게 돼 포괄적 권한 이양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은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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