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 300m이상 건축 제한 완화.. 개발 행위는 엄격 제한

표고 300m이상 건축 제한 완화.. 개발 행위는 엄격 제한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만으로도 공동주택 건축 가능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개발 엄격 규제로 방향 선회
동지역은 30세대 이상 분양주택만 주택 건설사업 승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28일 설명회.. 8월부터 입법 절차
  • 입력 : 2023. 07.24(월) 09:56  수정 : 2023. 07. 25(화) 16:39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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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건축용도 및 규모 제한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건축행위시 하수도(개인하수처리시설)관련 규정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삭제해 '하수도법' 및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주시 동지역 이외 지역에서 소규모 건축물만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 연결시 건축허가를 주었으나 앞으로는 하수도법 등에 따른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와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대폭 강화돼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TF)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조례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관리지역의 건축용도 및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달 현재까지 4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은 표고 기준에 의한 건축제한 대신 해당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에서는 하수도의 시설에 관해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현재는 제주시 동지역 이외 지역에서 소규모 건축물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외에는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가를 주고 있으나 하수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입목이 우수하거나 경사가 있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했고, 대상지역은 투명하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임목본수도 50%미만, 자연경사도 20도 미만에서 임목본수도 30% 미만, 자연경사도 10도 미만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현재 표고 200m이상 지역은 대부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시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동지역 분양주택은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30세대 이상)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른 도로너비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했다.

제주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업체 지도 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을 현행 1일 50톤 이상에서 1일 20톤 이상으로 조정해 전문가가 관리하는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내 기술관리인 선임기준(20톤) 미만인 1000여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업체를 투입해 지도점검을 강화(1회→4회)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에 맞게 수질기준 개선 ▷침전분리조 추가 및 생물반응조 용량 확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블로워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마련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해 오는 2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 설명회를 열어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8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 8월에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 마련한후 입법 예고하고 법제 심사와 심의 등을 거쳐 10월에 개정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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