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연루 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조폭 연루 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운영 총책 등 17명 검거 판돈 330억원대
경쟁 관계에도 조폭들 이권따라 이합집산
  • 입력 : 2023. 08.03(목) 12:12  수정 : 2023. 08. 04(금) 17:32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경찰이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적발해 운영 총책 등 17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제주경찰청은 도박 개장죄와 도박 방조죄 혐의 등으로 운영 총책 격인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간 서울과 제주에 사무실을 차려 33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사이트 이용자는 총 3000여명으로, 이 중에는 최대 9억원의 판 돈을 건 사람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각기 다른 조직에 몸담고 있던 도내 폭력조직원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A씨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백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박방조죄)를 받는다. A씨는 폭력조직 추종세력으로 평소 조폭들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폭력 조직이 이권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판돈 규모가 억대인 상습 도박자 20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A씨 등이 거둔 범죄 수익 19억 7000여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예금과 재산 등에 대해 추징 보전했다.

앞서 제주경찰은 지난 3월13일부터 7월12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 조직폭력배와 조폭 추종세력 등 총 37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 이 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소 동기를 찾아가 감금 후 폭행하고, 조직원 후배 3명을 알루미늄 방망이로 때려 다치게 한 조직폭력배도 포함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분류하면 서민으로 대상으로 한 폭력·갈취 15명, 온라인 도박 16명, 대포 물건 판매 4명, 기타 2명 등이다.

연령대는 30대가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 11명, 40대 7명 등의 순이다. 또 검거된 이들 중 18명이 전과 9범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폭력조직의 각종 애경사나 회합이 있을 경우 사전 경고하고 현장 출동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조직폭력배에 의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57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