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방차 통행방해 차량 강제처분

[열린마당] 소방차 통행방해 차량 강제처분
  • 입력 : 2023. 08.17(목)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많은 소방서에서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 훈련 및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좁은 골목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 및 화재진압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소방차 출동 시, 통행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관련 내용을 홍보하려 한다.

소방차 통행방해 차량 강제처분이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방해가 되는 상황, 불법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에 대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처분의 종류로는 차량 견인 조치 등도 있지만 대상물에 대한 파괴 및 손괴를 포함한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강제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강제처분을 행사하게 된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강민기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단>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82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