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1주년을 맞은 강병삼 제주시장이 23일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임시 개통한 제주공항 지하차도 교통 체계 안정화 등을 내용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 주민투표 법적근거 있다 2023.08.23 (13:43:45)삭제
2공항.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ㅡ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ㅡ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용하면 2공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취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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