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그동안 동네의원에서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RAT) 검사가 유료로 바뀌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검사자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운영 시간도 변경되지만, 선별진료소에서의 진단검사 무료 지원은 지속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평일 운영시간을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유지하고, 주말과 공휴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20년 1월 31일 선별진료소 운영 이후 3년 7개월 만에 조정되는 조치다.
감염병 등급은 하향됐지만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는 현행 유지된다. 이에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자의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비용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고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진찰료 금액인 5000~6000원만 부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2만∼5만 원의 검사 비용이 모두 자기부담이 된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PCR 검사비 지원 대상도 줄어든다. 그간 건강보험이 지원되면서 코로나19 유증상자라면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이런 지원만 받는다.
입원환자의 진단검사 부담도 늘어난다. 응급실·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RAT 비용이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5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PCR 검사를 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유증상자가 20%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이런 지원이 유지된다.
제주도는 감염병 등급은 하향됐지만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는 현행 유지됨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에 대해 필요 시 검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의 고위험군 검사 및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무료 지원을 지속한다는 뜻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조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도민 불편이 없도록 대응해나가겠다"며 "여전히 감염병 발생이 이어지는 만큼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 위생수칙 준수,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발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