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유원지로 고시된 지 30년 된 중문 오렌지파크 유원지 개발사업이 결국 폐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렌지파크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시문을 30일 도 홈페이지게 공고했다.
제주도는 "1993년 11월에 최초 결정고시 되어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인 오렌지파크 유원지는 2010년 6월 개발사업시행승인이 실효되고, 조성 계획이 없음에 따라 유원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오렌지파크 유원지는 서귀포시 회수동 545번지 일대 4만1653㎡ 부지에 워터파크와 키즈박물관, 어린이 놀이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가 1993년 11월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최초 고시했고, 2년 뒤인 1995년 12월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하지만 승인 후에도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사업은 2010년 6월 개발사업 시행 승인 효력을 잃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실효 후 20년이 지난 경우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으로 폐지된다. 사업 시행자는 10년 이상 지나면 도시계획시설 폐지 신청이 가능한 조항에 따라 제주도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