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열린마당]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 입력 : 2023. 08.31(목)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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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자산을 사용한 사람에 사용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 대가를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에게 알맞게 보상하거나 자연자산을 지키기 위해 분배하는 제도이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민선8기 핵심공약으로서 기존 환경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기업의 협력을 유도해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했다. 계약을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다.

생태계 우수지역 토지 소유자, 관리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각 관련 부서에서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사업 전·후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내용 이행여부 정도에 따라 환급 또는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도 전역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자연유산마을, 절대보전지역, 문화재보호지역 등 생태계우수지역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 12월까지 수립될 기본계획과 조례를 마련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제주의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박성욱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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