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고지 미확보 과태료 체납 '심각'

제주시 차고지 미확보 과태료 체납 '심각'
2020년 이후 누적 848건·4억540만원… 징수율 23% 그쳐
1~3차 처분 불응시 차량·예금·부동산 압류 '초강수' 방침
  • 입력 : 2023. 09.20(수) 19:37  수정 : 2023. 09. 22(금) 08:45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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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 등록차량의 차고지 미확보에 따른 과태료가 매년 적체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2020년부터 적용한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20%대에 그치면서 행정차원에서의 보다 강력한 징수 태도가 요구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차고지 미확보에 따른 과태료 누적 처분 현황은 848건·4억540만원이다. 이 가운데 징수 실적은 233건(27.5%)·9357만원(23.1%)에 그치며 사실상 과태료 처분 차량 4대당 3대는 체납한 상황이다. 서귀포시의 징수율은 그나마 40%대를 보이면서 제주시보다는 낫지만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이 기간에 이뤄진 차고지 확보 대상 차량은 제주시 등록차량의 30%대 수준인 8만3644대이며, 이 중 차고지를 확보한 차량은 8만1508대(97.4%), 미확보 차량은 2136대(2.6%)다.

올해 이뤄진 차고지 증명 접수건은 2만3933대(경·소형 3488, 중형 1만2632, 대형 7813)이며 차고지 유형은 자기 차고 2만1488대(89.8%), 임대 차고 2445대(10.2%)다. 임대 차고의 연간 임대료는 동지역 90만원, 읍면지역 66만원대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차고지 미확보로 인한 주된 과태료 적체 사유와 관련, 시는 경제적 부담을 비롯해 주소 변경, 사용기간 만료, 타시도 운행차량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태료 처분은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을 누적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 체납시 납부기간을 경과한 첫 달에 가산금 3%를 부과하고, 이어 매월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간(최대 75% 수준) 적용해 추가 징수하고 있다. 차량 1대당 과태료가 260만원대까지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도내 차량 30~40%가량만 차고지 증명을 마친 상태로 앞으로 과태료 체납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차량 보유대수가 달라 형평성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차고 임대를 위한 서민가계의 경제적 부담도 적잖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미확보 차량의 과태료 징수를 위해 올해 차고지 확보 안내문과 확보 명령 우편 발송(2회, 1만1221건), 납부독촉 고지(537건), 2차 확보 명령에 따른 모바일 고지(430건) 및 현장 교부(234건) 등을 실시했다"며 "과태료 처분 즉시 차량 압류 조치는 기본이고 앞으로 예금과 부동산 압류까지 강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를 시작으로 2017년 동지역 중형차 이상, 2019년 도 전역 중형차 이상, 2022년 도 전역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차고지증명 #과채료 체납 #차량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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