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3~5월 신청하세요"

"기본형 공익직불금 3~5월 신청하세요"
제주시, '농업e지' 통한 인터넷 신청도 신설
농업 외 종합소득액 기준 인상 국회와 협의중
  • 입력 : 2026. 02.25(수) 15:23
  • 문미숙기자 ms@ihalla.co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망 강화를 위해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지급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 방식과 일부 대상자의 제출 서류 등이 변경돼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기존 모바일·ARS·읍면동 방문 신청에 더해, 농업e지(www.nongupez.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까지 확대 운영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검증 후 개별 문자로 안내되며, 신규 신청자·관외 경작자·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

부정수급 방지와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경작사실 확인서'와 함께 일반 농작업 등 영농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포함된 '활동가능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전년 대비 신청 면적이 감소한 농업인 등은 감소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인상은 현재 국회와 협의 중으로,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올해는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준 금액이 확정되면 재공고 예정으로, 신청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농업e지 누리집,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전화 1334)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8049농가에 237억44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9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