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권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 적잖네

제주시권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 적잖네
시, 최근 3년 불법계약 17건·과태료 9억1553만원 부과
시세 조작·대출한도 상향·탈세 목적 등 불법행위 여전
  • 입력 : 2023. 09.25(월) 18:15  수정 : 2023. 09. 26(화) 11:3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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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3년간 제주시지역에서 이뤄진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 기간에 이뤄진 부동산 불법계약 17건(다운계약 6, 업계약 7, 가격 외 4)에 대한 과태료는 9억1553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건·6866만원, 2022년 8건·3억398만원, 2023년 9월 기준 4건·5억4289만원 등이다. '가격 외'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조하거나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해당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모두는 부동산 거래세를 줄이려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암묵적 합의 아래 이뤄지는 불법 거래다. 이들 대부분은 시세 조작, 금융권 대출한도 상향, 탈세 등을 목적으로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다.

실제 올해 제주시지역에서 이뤄진 다운계약 사례로 A씨는 실거래가격 2억45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하며 2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4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B씨는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격 3억1000만원보다 7500만원 많은 3억8500만원에 신고하면서 과태료 1599만원을 내야하는 처지다.

시 관계자는 "올해 다운계약 1건과 업계약 3건의 불법거래가 있었고 이에 대한 과태료가 각각 490만원과 5억3799만원이 부과됐다"며 "부동산 가격이 워낙 크다보니 과태료가 세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에도 납부를 하지 않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시에서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업 행정처분 현황은 ▷2021년 76건(등록취소 2, 과태료 62건·2325만원, 수사의뢰 12) ▷2022년 49건(등록취소 2, 업무정지 10, 과태료 23건·1270만원, 수사의뢰 14) ▷2023년 상반기 33건(등록취소 3, 업무정지 2, 과태료 18건·1025만원, 수사의뢰 10) 등이다.

#업·다운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 #부동산 중개업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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