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술실 CCTV 제도 의무화 연착륙시켜야

[사설] 수술실 CCTV 제도 의무화 연착륙시켜야
  • 입력 : 2023. 09.26(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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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도내 31곳의 의료기관이 25일부터 환자가 요구할 경우 수술 장면을 폐쇄회로(CCTV)로 촬영해야 한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정 의료법을 요약하면 전신마취로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장면 촬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수술 영상 정보는 최소 30일 이상, 열람 대장은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환자 측의 요구가 있더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등 6가지 예외 상황에 해당하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016년 안면윤곽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하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조항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반면 환자단체들은 "촬영 거부 사유가 너무 넓고, 영상 보관 기간도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당분간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불합리한 점이 극명하다면 손을 봐야 하는 게 이치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논란은 시행 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형성을 통해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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