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

서귀포시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
상황실 설치해 농가·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 차단 방역 활동
  • 입력 : 2023. 10.10(화) 15:39  수정 : 2023. 10. 11(수) 11:4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시의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일반인 출입 자제 등이 이뤄지는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 기간에 방역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보고 체계를 가동한다. 축산 밀집 지역 등에 대해선 가축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관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이후 8대 방역시설 의무화에 따른 방역 지도에 나선다.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에는 통제 초소 3곳을 설치하고 방역 요원 6명을 채용해 축산 차량 진입 금지, 일반인 출입 자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방역 강화 조치로 우제류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한 일제 접종을 벌인다.

서귀포시는 "악성 가축 전염병이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축산 농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 차단 방역 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60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