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314필지 지적재조사 이의 신청 접수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314필지 지적재조사 이의 신청 접수
지적재조사지구 경계 결정 내용 토지 소유자에 통보
이의 신청 접수 후 별도 위원회 거쳐 경계 확정 예정
  • 입력 : 2023. 10.17(화) 13:35  수정 : 2023. 10. 18(수) 15:29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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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안덕면 덕수리 일원 314필지 21만㎡에 대해 경계 결정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덕수1차 지적재조사지구는 2022년 7월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9월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해 덕수1차 지적재조사지구 경계를 결정했고 그 내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했다. 토지 소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지난 16일부터 1주간 덕수리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지구 1대 1 맞춤형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을 방문해도 경계 결정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의 신청 접수에 따른 경계 조정 후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선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또는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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