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한 적 없는데… 오영훈 지지 선언에 이름 포함"

"허락한 적 없는데… 오영훈 지지 선언에 이름 포함"
제주지법 18일 오 지사 13차 공판서
제주대학교 모 명예교수 증인 신문
  • 입력 : 2023. 10.18(수) 18:32  수정 : 2023. 10. 19(목) 17:0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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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제주대학교 모 명예교수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당시 자신의 동의 없이 오 후보 지지 선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증언했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지사의 13차 공판에서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있었던 제주대학교 교수 20명의 오영훈 경선 후보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인물로, 과거 오 지사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당시 선대위원장을 맡았었다.

검찰은 오 후보 캠프 측이 지난해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캠프 내 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지목한 불법 경선 운동 방식에 제주대 교수들의 지지 선언도 포함돼 있다.

이날 A씨는 당시 지지선언에 동참한 경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지인의 전화를 받고 나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동의 없이 명단에 이름이 기입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인 전화를 받고 나서 지지선언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 교수에게 따졌더니 지지선언에 참여한 또다른 교수로부터 이름을 올려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하던데 저는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이름을 올려도 된다고 허락을 얻었다는) 해당 교수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오 후보를 돕자고 제안해 그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돕겠다고 한 말을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려된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자신과 의논 없이 이름이 올라간 것에 화가 난 것일 뿐 개인적으로 오 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10월25일로 예정됐으며 이날 공판에서는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김모 대외협력특보와 정모 서울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이들이 오 지사의 공모 여부를 밝힐 핵심 인물이라며 재판부에 공판 시간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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