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호의 하루를 시작하며] 무고성 악성민원에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

[허수호의 하루를 시작하며] 무고성 악성민원에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
  • 입력 : 2023. 10.25(수) 00:00  수정 : 2023. 10. 25(수) 08:48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아동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학교에서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교사들이 학교에서 매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당연하게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다. 아마 이 칼럼을 읽고 있는 독자라면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릴지 모른다.

교직에 임용되고 언젠가 6학년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중학교에 들른 적이 있었다. 중3 때 담임선생님이 교무로 재직하고 있었다. 순간 반갑기보다 불편함이 올라왔다. 다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 만큼 맞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시험점수를 올린다는 명목으로 때리는 것이 정당화되던 시절이었다. 혈기 왕성하던 젊은 선생님은 이제 인자하고 온화해 보이는 나이 지긋한 선생님이 되셨다. 시대가 바뀌었다.

억눌린 감정은 문제를 일으킨다. 아이들의 억압된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은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였다. 불과 20년 남짓 전만 해도 아동은 부모나 어른에게 종속된 미숙한 존재로 여겨졌다면 지금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하나의 소중한 인격'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인식이 어느새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은 17조에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당연해 보이는 이 모호한 문구로 많은 것이 변화됐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의하면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9년간 유·초·중·고 교직원 1만1626명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고 한다. 이 중 기소된 경우는 1.6%. 결국 무고로 판명된 사건이 98.4%였다.

교사가 죄를 지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아이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고소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생활지도를 하겠는가. 생활지도는 교사의 책무에서 '선택적 용기'의 영역이 되고 있다. 아이가 무례하게 떠들고,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주고, 수업을 끊임없이 훼방하더라도 지도할 수 없다면 이는 한 학생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교실 질서는 붕괴된다.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지난달 수십만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한 교사의 죽음은 그저 남모를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었다. 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교사들은 그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학생에게 폭행당하고도 침묵하고 심지어 사과하고, 도가 지나친 무례한 아이들의 태도에도 지도는커녕 아이 기분부터 살펴야 하고, 행여 정서적 학대로 고소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교사들. 시대가 바뀌었다.

'상대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 법칙이다.' 칸트의 말이다. 정당하지 않은 행동마저 아이 기분을 존중하느라 제한하지 못한다면 결국 교실 속 모든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지 못하게 된다. 극소수 학부모의 무고성 악성민원에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분명한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 반드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허수호 교육성장네트워크 꿈들 대표>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4 개)
이         름 이   메   일
767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