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제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상반기 의심거래 45건 조사… 12건 적발 환수조치
  • 입력 : 2023. 11.12(일) 16:1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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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화물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하반기 합동점검에 나선다.

시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을 통한 부정수급 자체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이들은 사전 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와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1년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주유업자는 유류구매 카드 거래기능 정지 3년 또는 5년 처분을 받으며, 5년 이내 재적발될 시에는 영구 정지 처분을 받는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자체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 내역 45건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부정수급 12건(타 차량 주유 6, 자격조건 상실 후 수급 6)에 대한 화물차주를 적발해 유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했다. 부정수급 화물차주중 폐업한 사업자를 제외한 화물차주에 지급정지 6개월 처분 5건, 1년 처분 1건을 각각 조치했다.

시는 올해 11월 현재 2만7400건에 대한 유가보조금 46억46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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