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적용 유예 법안 통과시켜 달라”

[뉴스-in] “적용 유예 법안 통과시켜 달라”
  • 입력 : 2023. 11.27(월) 00:00
  •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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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후속책 진행

○…제주지역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불발에 따라 유감을 표하는 성명에 동참하는 등 대응에 착수.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도회는 최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명의로 발표된 성명을 통해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회가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는 24일 제주도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계약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설명회'를 열고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소개와 함께 관련 실무 내용, 사고사례, 수사·판결 경향 등을 설명. 현영종기자



새활용센터 운영 활성화 모색

○…제주시가 오등동 소재 새활용센터(옛 업사이클링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도내 환경, 자원순환 분야의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7일 '새활용센터 운영 활성화 회의'를 개최할 예정.

앞서 시는 지난 10월 초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업사이클링 관련 법인·단체 12곳이 동참한 가운데 새활용 관련 산업의 지원과 지역사회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

시 관계자는 "여러 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센터가 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회의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만큼 세부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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