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전년보다 '갑절'

서귀포시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전년보다 '갑절'
770개소 점검 83개소 적발… 고발 18건 등 131건 행정 조치
  • 입력 : 2023. 12.21(목) 11:56  수정 : 2023. 12. 21(목) 13:19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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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서귀포시가 올 한 해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770개소를 점검한 결과 83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2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소음 진동 시설(706개소), 기타 수질 오염원 대상 시설(348개소), 특정 토양 오염 물질 대상 시설(114개소), 어린이 활동 공간 대상 시설(401개소), 실내 공기질 대상 시설(142개소) 등 총 1965개소 중에서 전체의 40%가량인 770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 시설 설치 여부,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 적정 운영 여부, 운영 일지 작성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배출 시설 미신고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46개소를 확인했다. 또한 생활소음 규제 기준 초과 등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24개소, 수질기준 초과 등 물환경보전법위반 10개소 등을 적발했다. 위반 사업장 8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18건, 행정처분 55건, 과태료 57건(3200만 원), 배출 부과금 1건 등 총 131건의 행정 조치에 나섰다.

이는 전년도 803개소 대상 점검에서 37개소가 적발된 것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행정 조치 역시 지난해 62건에 비해 갑절 이상 늘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측은 "비산먼지 발생 등에 대한 단속을 예년보다 강화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것과 함께 주말에도 비상근무 인력을 활용해 환경 오염 행위 신고 접수 시 즉시 현장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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