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난치병학생 지원금 집중 신청기간 운영

제주도교육청, 난치병학생 지원금 집중 신청기간 운영
내년 1월 2일부터 19일까지
올해부터 '소아당뇨'도 추가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도
  • 입력 : 2023. 12.25(월) 09:56  수정 : 2023. 12. 25(월) 13:5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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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 1월 2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해 2023년 도내 난치병 학생에게 소요된 비급여 진료비 및 예체능 학원비 등 학부모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집중신청기간에는 올해 기 신청자 중 연간 한도액(300만원) 미만 수령자 가운데 추가 신청항목이 있는 경우 또는 2023년 지원금 신청을 못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소아당뇨 질환 학생을 포함해 암, 심·뇌혈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게 지원되며,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학교를 유예 또는 휴학한 학생에게도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소아당뇨 질환도 추가해 지원하고 있다. 진료비 내용 중 학부모가 지급한 비급여 진료비뿐만 아니라 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급여 진료비 중 일부본인부담금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국비지원 의료비 사업 또는 타 난치병질환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2023년 1월 이후 부담한 각종 영수증 등을 구비한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양식을 작성해 정서복지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전용 이메일(carejejuedu@korea.kr),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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