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요양 중인 어선원의 보험급여 지급 심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협중앙회가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이 어선원의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7일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해 수협중앙회가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어선원보험급여 지급을 위해 수협중앙회의 요청 시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해 요양급여가 지급된 건수는 최근 5년 평균 1만1644건(3765명)에 이른다.
위 의원은 "매년 3700명의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해 보험급여 지급심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면서 "산업재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경우도 의료기록 열람 및 제출 근거가 있는 만큼 어선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