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표류' 열해당리조트 개발사업 순항할까

'7년 표류' 열해당리조트 개발사업 순항할까
지난해 말 사업비 증액하고 사업 기간 4년 연장
  • 입력 : 2024. 01.03(수) 16:10  수정 : 2024. 01. 04(목) 15:16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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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해당리조트 조감도.

[한라일보] 지난 7년 여동안 표류해온 열해당리조트 개발사업이 사업 계획 일부를 변경하면서 순항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열해당리조트 개발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960-7번지 일원 22만2364㎡ 부지에 휴양· 콘도미니엄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받았으나 중국 자본이 투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열해당리조트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총 사업비를 증액하고 호텔 등을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16년 1월 11일~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했다.

총 사업비는 기존 1280억원에서 4779억원으로 증가했다. 콘도미니엄 면적은 8만3521㎡에서 6만6009㎡으로 축소하고 대신 호텔(17512㎡)을 신축하기로 했다.

또 컨벤션센터·연수원 규모를 축소하고 대신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 면적을 확대했다. 신축 호텔은 세계적인 브랜드 호텔 기업이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중국 자본이 주도했던 분양형 콘도사업에서 호텔 등의 사업으로 방향을 수정하면서 순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사업 변경 승인 조건으로 개발사업 시행 및 운영시 도민고용은 전체 고용 계획 대비 80%이상을 고용해야 하고, 도민 고용시 관리직 ·비관리직 ·정규직 등의 비율을 균형있게 고용할 것을 제기했다.

아울러 특수공종을 제외한 공종에 대해 지역중소건설업체 원도급 49%이상,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자치도는 관광(단)지 및 유원지 개발사업장 가운대 시행 승인된 지 10년이 넘고 있으나, 아직도 준공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내 시행 중인 관광개발사업은 43개소다. 이 가운데 절차가 완료된 사업장은 라온더마파크, 아덴힐리조트, 애월스마트테마파크, 셰프라인체험파크, 라온프라이빗타운, 테디벨리 등 6개소, 미완료된 사업장은 37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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