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어느 날 집 입구에 떡하니 공유형 전동 킥보드 2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치워보려 했지만 너무 무겁고 경고음이 크게 울려 어쩔 줄 몰랐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전거에 적힌 불편사항 신고 접수 번호로 전화를 했다. 고객센터로부터 죄송하다며 바로 회수처리를 도와주겠다는 연락을 받아 해결됐지만 이 사달을 만든 이용자에 대해서는 고객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은 건 이번만이 아니다. 운전하다가도 골목길 가운데 애매한 위치에 놓여 못 지나가기도 하고, 길을 걷다가도 쓰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로 보행에 불편을 주었다. 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2명이서 나란히 타고 질주하거나 헬멧 등의 안전장비 없이 도로를 휘젓고 다니는 모습들이다.
도로교통공단 제주도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제주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총 78건 발생했다고 한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지난 2020년 7건(사망자 1명, 부상자 6명), 2021년 31건(부상자 31명), 2022년 40건(부상자 43명)으로 총 78건(사망자 1명, 부상자 80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는 이용자·비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비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용자들 또한 부주의 및 안전 관리 미숙으로 사고가 난다. 자발적인 노력만을 강조하지 말고 제도적인 규제와 대책 마련이 우선시 됐으면 한다. <송문혁 편집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