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제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노루망·방조망·조수류 퇴치기 설치 최대 300만원
  • 입력 : 2024. 01.11(목) 15:58  수정 : 2024. 01. 12(금) 09:09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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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2024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오는 22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으로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올해 4억6700만원을 투입해 노루망,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등 소요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해당 농경지 지목의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제주시 소재 농가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 심사, 현장 확인,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최종 확정된다.

신청 희망 농가는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99농가(노루망 181, 방조망 7, 조수류 퇴치기 11)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에 따른 4억83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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