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방사 '현수제승법수' 전적류 제주 유형문화재 지정

정방사 '현수제승법수' 전적류 제주 유형문화재 지정
조선글화엄경 각설범망경은 등록문화재로
  • 입력 : 2024. 01.13(토) 08:09  수정 : 2024. 01. 15(월) 13:0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현수제승법수. 문화재청

[한라일보] 서귀포 정방사가 소장해온 '현수제승법수' 전적류가 오는 17일자로 제주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됐다.

13일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현수제승법수'는 당나라 승려 현수의 법수론을 명나라 승려 행심이 정리해 간행한 책으로 정방사에는 1500년 판본과 1566년 판본 등 2권이 있다. 1566년 판본의 경우 전국적으로 5건 정도만 확인되는 등 희소가치가 크다.

'현수제승법수' 전적류는 정방사 주치 혜일 스님의 은사인 덕암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아 보전해온 것들이다.

제주자치도는 정방사 소장본의 보존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간행정보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1566년 판본의 경우 조선시대 명종시기 불교사상의 경향과 왕실의 인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불교기록유산으로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와함께 정방사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글화엄경과 각설범망경에 대해서도 17일자 제주자치도 등록문화재로 고시했다.

조선글화엄경은 항일운동가인 백용성 스님이 1920년 대 후반 화엄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경전이고 각설범망경은 대승불교의 계율을 다룬 범망경을 번역한 경전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31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