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착공 26건 건축허가 직권취소

제주시, 미착공 26건 건축허가 직권취소
주거용 11건·비주거용 15건
  • 입력 : 2024. 01.14(일) 15:17  수정 : 2024. 01. 15(월) 16:55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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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지 2년 넘게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허가 26건에 대해 직권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주거용 11건과 비주거용 15건으로 이들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2021년 3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2023년 상반기 유예대상 13건과 2021년 8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2023년 하반기 직권취소 대상 13건이다.

시는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앞서 직권취소 사전예고와 청문 절차를 통해 지난해 11월까지 의견제출 내용 검토를 마쳤으며, 건축 관계자에게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설명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경기 악재, 기준금리 인상 등을 감안하고 건축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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