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 2024.01.15 (08:02:22)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
ㅡ이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설립은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 ,,제주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 설립 요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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