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 확대

제주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 지원
  • 입력 : 2026. 07.20(월) 09:52  수정 : 2026. 07. 20(월) 17:33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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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게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원 대상을 기존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서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확대했다. 또한,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제출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완화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제도 도입 문턱을 낮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도내 8개 기업에서 13명의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10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일하는 부모들이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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