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창회 행사 현금 기부 총선 제주 출마예정자 기소

검찰 동창회 행사 현금 기부 총선 제주 출마예정자 기소
  • 입력 : 2024. 02.07(수) 15:13  수정 : 2024. 02. 08(목) 16:16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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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동창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금을 낸 제주지역 한 정치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야유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당시 총선 출마 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번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기부 당시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현재 모 정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될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도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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