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폭' 원스톱 지원.. 전담조사관·화해조정지원단 구성

제주 '학폭' 원스톱 지원.. 전담조사관·화해조정지원단 구성
제주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입력 : 2024. 02.14(수) 14:45  수정 : 2024. 02. 15(목) 13:51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최근 다양화, 집단화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 학생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며, 피해 학생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사안 처리부터 법률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을 수립, 14일 발표했다.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은 피해 학생이 단 한 번의(원스톱) 신청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상담·치료 지원 연계, 피·가해 학생 화해 조정을 통한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우선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 사안 접수를 하면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관'(도교육청 장학사 2명)이 사안 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이에 대한 조사는 올해 새롭게 투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한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기존 교사들이 담당하던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전반을 총괄하며, 학교폭력 업무 또는 수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 청소년 전문가 등이 맡게 된다. 제주에선 25명 내외로 위촉될 예정이다.

피해 학생 심리상담과 치료도 지원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모든 피해 학생과 유선·대면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을 연계한다. 피해 학생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담 지원기관을 지난해에는 4곳 운영했으나, 올해는 8곳 내외를 지정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화해 조정을 통한 관계 개선도 돕기 위해 '화해조정지원단'을 도교육청 직속으로 새롭게 구성한다. 화해조정지원단은 학교폭력 발생 시 분쟁을 조정하고 당사자들의 관계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기존 양 행정시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도교육청이 직접 구성, 운영한다.

또 피해 학생 법률 자문 서비스도 이뤄진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이 제기되면,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관과 교육청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69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