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제주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짝수년 출생 51~70세 800명 대상… 읍면동 신청
  • 입력 : 2024. 02.20(화) 10:5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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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에 지원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및 심혈관질환 등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진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1954~1973년 기간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으로서 800여 명으로 제한한다.

건강검진비는 1인당 22만원으로 검진자는 2만원가량을 부담하면 된다.

검진 항목은 농약 중독, 근골격계질환, 골절위험도, 심혈관질환, 폐질환 등 5개 항목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오는 3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건강검진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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