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6개월 만에 다시 원점으로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6개월 만에 다시 원점으로
지난해 8월 계약한 운영 의사 지난 23일 사용 허가 포기 밝혀
의료취약지 야간·휴일 진료 전국 첫 추진했지만 개원 불발
서귀포시 "다음 달 야간 진료 시간 완화 등 새롭게 공모 계획"
"운영 성사 위해 도내 종합병원 측과 분원 설치 논의도 추진"
  • 입력 : 2024. 02.24(토) 13:24  수정 : 2024. 02. 26(월) 20:4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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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지난해 8월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할 민간 의사가 어렵사리 선정된 이후 6개월 만에 시설 사용 허가를 포기하면서 개원 작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라일보 DB

[한라일보]야간·휴일 진료로 제주 읍면지역 주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개원이 결국 불발됐다. 네 차례 공모 끝에 선정된 계약 의사가 서귀포시에 시설 사용 허가 포기서를 제출하면서다.

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외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지난 23일 우편으로 서귀포시에 민관협력의원 사용 허가 포기서를 보내 왔다. 지난해 8월 민관협력의원 사용 허가 승인(계약) 이후 6개월 만이다. 서귀포시 측은 개원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지난 1일 계약자와 직접 만나 사용 허가 유지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를 이달 말까지 알려 달라고 요구했었다.

해당 의사는 서울에서 운영 중인 병원의 양도·양수가 어렵다며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자가 사용 허가 포기서 제출 이전인 지난 20일 1년 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서귀포시에서는 계약일 이후 현재까지 6개월간 사용료를 정산해 나머지 금액만 돌려줄 것이라고 했다.

민관협력의원 개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서귀포시는 다음 달 새롭게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이때는 야간 진료 시간을 종전 오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앞당기는 등 사용 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의원 운영을 위해 제주지역 종합병원 측에 분원 설치를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관협력의원 사업을 맡고 있는 서귀포보건소의 관계자는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약자가 사용 허가 포기서를 냈지만 서울에 있는 병원의 양도·양수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 제주로 오겠다는 의지는 여전하다"면서 "야간 진료 시간 변경은 현재 검토 내용으로 조만간 민관협력의원 협의체 의결을 통해 공모 조건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면 민관협력의원은 의료취약지역에 도지사가 설치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같은 민관협력의원은 전국 첫 모델로 총사업비 47억 45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1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건물이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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