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작은학교 수강료 무상지원'.. 제주 교육복지 확대

'초등 작은학교 수강료 무상지원'.. 제주 교육복지 확대
제주도교육청, 2024 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사업 발표
  • 입력 : 2024. 03.07(목) 14:29  수정 : 2024. 03. 08(금) 17:4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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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초등 돌봄교실 급·간식비를 무상 지원 하는 등 복지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 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사업을 7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대 결정된 올해 교육복지 사업은 ▷누리과정 이외 5세아 유아학비·보육료 월 5만 원 추가 지원 ▷초등학교 동 지역 작은 학교(학생 수 100명 또는 6학급 이하) 수강료 무상 지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급·간식비 무상 지원 ▷교육 급여 지원단가 인상 등이다.

올해 교육청의 교육복지 사업은 ▷보편복지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맞춤형 교육 복지 사업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보편복지 주요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비 전액이 제공되는 졸업 앨범비 지원을 포함해, 수학 여행비(기본지원비 초등 8만5000원, 중·고등 40만원), 수련 활동비(4만5000원),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비(4만 원), 고3 진로 지원비(25만 원), 읍면지역, 원도심, 동 지역 작은 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강료, 초등학교 돌봄교실 급·간식비,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은 인터넷 통신비 및 노트북 지급, 고교 저녁 급식비(실비), 수학여행 기본지원금 초과 실비 전액(국외 50% 이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실비(연 60만 원 이내) 등 총 9개 항목을 지원한다.

또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두 자녀 가정의 둘째 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세 자녀 이상인 경우 첫째 학생부터가 모두 지원 대상이다. 고교 저녁 급식비(실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실비(연 60만 원 이내), 수학 여행비 기본지원금 초과 실비 전액(국외 50% 이내)을 지급한다.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으로 난치병 학생 치료비·교육경비 등(연 300만 원 이내), 부상선수 재활 치료비(1인 50만 원 이내) 등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서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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