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곳곳 넘쳐나는 불법광고물 '눈살'

제주 곳곳 넘쳐나는 불법광고물 '눈살'
제주시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963만1390개 철거
단속강화 필요.. "광고 내건 인물 특정 힘들어 한계"
  • 입력 : 2024. 03.12(화) 17:33  수정 : 2024. 03. 13(수) 16:05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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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인근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

[한라일보] 제주지역 곳곳이 불법광고물로 점령당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지만 광고를 내건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고, 날이 갈수록 설치 방법도 교묘해져 행정당국이 단속에 한계를 겪고 있다.

12일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와 대흘리 일대 곳곳에는 아파트 분양 광고를 포함해 굴삭기, 식당 홍보 등 수많은 불법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었다.

현수막들은 대부분 전신주에 걸려있었으며, 현수막을 걸기 위해 개인이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에도 있었다. 심지어는 현수막 둘러싸인 차량이 주차돼 있기도 했다. 읍면리지역을 벗어나 동지역으로 와보니 커다란 홍보 현수막은 대부분 시가 설치한 게시대에 걸려있었지만, 비교적 작은 크기의 헬스장 및 아파트 분양 홍보 전단지 등이 전신주에 걸려 불어오는 바람에 펄럭였다.

옥외물광고 등 관리법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설치한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한 곳에 설치한 현수막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 및 허가를 받은 광고물은 게시 가능하다. 이를 위반한 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규정이 너무 많고 복잡해 도민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고 원하는 곳에 불법으로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다.

도심 미관 저해, 운전자 시야 등 도민 불편이 이어지자 제주시는 2017년부터 불법광고물 수거에 나섰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시지역에서만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등) 963만1390개가 수거됐다.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 453만6876개, 2022년 379만2825개, 2023년 130만1689개로 매해 100만개가 넘는 광고물들이 수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다는 강력한 단속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단속에 나서도 광고물을 내건 이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동하기 쉬운 차량을 이용하거나, 사람이 직접 현수막을 들고 있는 이른바 '인간 현수막'까지 등장해 단속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을 발견하면 거기에 적힌 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사에 명의자 조회를 요청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쉽지는 않다"며 "만약 협조를 통해 알아낸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걸었는지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수거원을 모집, 운영하고 있다"며 "수거보상제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의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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