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주차나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사고를 낸 후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가버리는 일명 '주·정차뺑소니'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만3304건이고 그중 주·정차 뺑소니사고는 6454건으로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 538건으로 1일 평균 18건의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2017년 6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자동차 수리비 배상은 말할 것도 없고, '주·정차사고 후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주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벌점 25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사고를 내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비양심적인 운전행태 등의 운전자의 준법의식 결여로 인해 주·정차 뺑소니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대다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CCTV 또한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보는 눈이 많으므로 주·정차 뺑소니사고는 반드시 붙잡힐 수밖에 없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반드시 피해 차량 차주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시민의식과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필요하고, 더불어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없어져 서로 믿는 풍토가 조성되길 간절히 바라본다.<박지경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