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과 제주 현안] ② 기초지자체 도입 '한 목소리'..가능성은?

[4·10 총선과 제주 현안] ② 기초지자체 도입 '한 목소리'..가능성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22대 국회 본격화 하나
포괄적 권한 이양 등 22대 국회 처리에 합심 밝혀
개정안 내년 대표발의..도 “기초단체장 권한 강화”
  • 입력 : 2024. 04.11(목) 19:00  수정 : 2024. 04. 19(금) 09:49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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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을 기점으로 종료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제주사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완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의 뜻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관련법 개정 등에 따른 활약상이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본격 출범하면서 기존의 4개 시·군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통합됐고, 행정시 자격으로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체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난 18년간 도민들의 체감도는 도지사 권한만 커졌을 뿐 특별자치도 출범 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규모는 줄고 행정체제에 대한 불만과 민원 불편은 여전했다. 역대 도정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매듭을 짓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2026년까지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부활하고 행정구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대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곳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이번 4·10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체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숙의과정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두고 주민투표에 대한 찬반 의견 역시 다소 엇갈렸다.

제주시갑 선거구 문대림 당선인은 포괄적 권한이양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단계적·부분적·개별적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획기적 대안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제주시을 선거구 김한규 당선인도 포괄적 권한이양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 과정부터 국회 처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당선인도 18년 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통폐합이 이뤄진 만큼 법인격이 있는 서귀포시 자치단체가 2026년 7월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며 오영훈 도정과 뜻을 같이했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제주 특성에 맞는 특별자치 분권 모델을 만들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내에 대표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4·10 총선에 앞서 지난 8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 배분과 관련해 현재 지방자치법 상 광역사무와 기초사무가 구분된 법적 체계를 살핀 뒤 업무의 순서를 재위치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오 지사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00여건의 권한 이양, 5300여건의 특례 이양이 이뤄졌다"며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도지사에게 가져왔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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