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수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 당선인도 포함

제주경찰 수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 당선인도 포함
문대림 당선인 총 3건 피소... 1건 선거법 위반 혐의
  • 입력 : 2024. 04.12(금) 13:57  수정 : 2024. 04. 15(월) 15:22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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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경찰이 수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상자에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11명으로 이중 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선거·사전운동 2명, 투표지 촬영·훼손 2명, 금품수수 1명, 현수막·벽보 훼손 1명, 선거 폭력 1명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 중 당선인이 있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본보가 파악한 결과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당선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대림 전 제주국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당선인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소속 고광철 전 국회의원 보좌관 측으로부터 총 세차례 고발됐다.

3건 중 1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고 후보 측은 지난달 25일 열린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주최 TV토론회에서 문 당선인이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했다.

고 후보 측은 당시 토론회에서 문 당선인이 경선을 치렀던 같은당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과 형님 동생하는 사이였음에도 형님 동생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 후보 측은 문 당선인이 경선 과정에서 송 의원과의 과거 통화 내용을 녹취해 불법 유출한 정황이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밖에 고 후보는 문 당선인이 JDC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민주당 인사이자 친분관계가 두터운 비상임이사 A씨와 공모해 일감을 발주하고 이 사업을 A씨 남편 명의로 수주한 의혹이 있다며 배임과 이해관계 충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했다.

경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제주시 아라동 을 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진보당 소속 양영수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보궐선거 출마자에 대해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데도 양 당선인이 SNS단체 대화방에 '2위 국민의힘과 초박빙'이라는 근거가 불명확한 발언을 했다며 이같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해달라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양 당선인은 이같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주장에 대해 "여론조사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한 적이 없다"며 "선관위에 소명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선거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 위반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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