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러 갔더니 '퍽퍽'..주취자 구급대원 폭행 전국 두번째

도와주러 갔더니 '퍽퍽'..주취자 구급대원 폭행 전국 두번째
최근 5년간 36명 피해… 가해자 88.9% 음주상태
폭행 피해 대부분 젊고·계급 낮은 구급대원 집중
  • 입력 : 2024. 04.16(화) 17:35  수정 : 2024. 04. 17(수) 21:5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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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최근 5년 간 제주지역에서 구급대원을 때린 가해자 10명 중 9명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취자에 의한 도내 구급대원 폭행 비율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에서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36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8명, 2020년 8명, 2021년 5명, 2022년 6명, 2023년 9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폭행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구급대원 출동·환자 이송 건수가 전년보다 3.19%(1334건) 줄었음에도 오히려 폭행 피해는 50% 늘어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가해자 대다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가해자 36명 중 주취자는 32명으로 전체 88.9%를 차지했다. 또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비율은 제주가 서울(89.1%)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폭행 장소는 도로 등 출동 현장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구급차 안(10건), 병원 내부(5건) 순이었다.

폭행 시간대는 오후 9시에서 새벽 1시 사이가 12건(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낮 시간대인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도 7건(19.0%)이 발생해 비교적 비중이 컸다.

가해자 연령대는 ▷41~50세(10명) ▷51~60세(9명) ▷31~40세와 21~30세(각각 5명) ▷61~70세(4명) 순으로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31명(86.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폭행 피해는 계급이 낮고 젊은 구급대원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폭행 피해자 중 소방사와 소방교가 각각 21명과 10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35세 이하(29명)가 80.5%로 대다수였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 출동에 나선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가해자 36명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하고 대다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된 피의자는 2명 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검경이 앞으로는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소방기본법 등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지며, 이 법에는 형법과 달리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한 감경 규정이 없다.

한편 도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해 '올바른 119구급 이용 문화' 콘텐츠를 제작해 오는 6월 중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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