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소기업육성자금 구비서류 대폭 줄어든다

제주 중소기업육성자금 구비서류 대폭 줄어든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행정정보 이용 사업자등록증명 등 6종 간소화
  • 입력 : 2024. 04.22(월) 22:17  수정 : 2024. 04. 22(월) 22:22
  •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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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구비서류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확대를 통해 간소화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신규 시설투자 및 시설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자금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즘까지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과 휴?폐업 사실증명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진흥원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신청을 통해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등 6가지 행정정보를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원인은 신청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융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

오재윤 진흥원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업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출서류 간소화를 비롯하여 비대면 시스템 활성화 등 기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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